☆ 요약 ☆
그 동안 호텔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에게 쏠쏠한 기쁨을 주었던 무상 어매니티가 3월 29일부터 제공이 금지가 됩니다. 이는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50실 이상의 호텔이며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이상 호텔에서 무상 어매니티 못 받는다
그 동안 호텔, 특히 고급 호텔을 이용할 때 호텔마다 제공하는 무상 어매니티를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바디워시, 클렌징폼, 샴푸 등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모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재미는 무료로 즐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욕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고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집단 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었는데 이 대상이 50실 이상의 호텔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한하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몇 년 전부터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고 있고 다회용기,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해 호텔들마다 어떤 식으로 어매니티를 제공하고 대응할 지 궁금해집니다.
추가로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입장권 판매자 또는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일명 '암표' 판매상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밖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 내용은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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